"행동주의 펀드 위협 지속…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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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현대차를 압박하는 가운데 상장사를 대표하는 상장협과 코스닥협회가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대상이 됐다"며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양 협회의 생각"이라며 "SK와 KT&G에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500억 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주식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당장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둬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현대차를 압박하는 가운데 상장사를 대표하는 상장협과 코스닥협회가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대상이 됐다"며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양 협회의 생각"이라며 "SK와 KT&G에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500억 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주식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당장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둬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