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0억 횡령한 마제스타 전 대표 기소
국내 카지노 운영 회사인 마제스타의 서준성 전 대표가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서 전 대표를 지난 21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횡령 금액은 1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3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구속된 서 전 대표는 작년 10월 코스닥 기업인 제이스테판이 마제스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용역수수료를 받아 두 회사 주주들로부터 고발됐다. 마제스타 인수를 위해 구성된 NHT컨소시엄이 서 전 대표에게 경영권 양수도 명목으로 215억원을 수표로 건넸고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컨소시엄과 서 전 대표 간 경영권 양수도 거래가 있던 2016년 10월 기준 마제스타 시가총액은 약 769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서 전 대표의 마제스타 지분율은 6.51%였다. 반면 지급된 돈은 215억원으로 당시 마제스타의 전체 지분 28%를 살 수 있는 규모였다.

마제스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지만 서 전 대표가 경영권을 넘긴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마제스타 측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세미콘라이트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NHT컨소시엄이 서준성에게 215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서야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제스타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처리 위반’사유로 고발돼 현재 상장 적격성 심사 중이다. 증선위도 마제스타가 재무제표에 카지노 허가권 등 무형자산과 매출 채권 등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발해 법인과 서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