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변호인단 소년법 적용 받으려 재판 속행 요청 (사진=방송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변호인단의 재판 속행 요청에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검찰은 범행 전후에 걸쳐서 살인범 김양과 공범 박양이 트위터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했다. 이에 삭제된 메시지를 미국 법무부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10일 공범인 박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삭제 된 트위터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현재 소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다. 이에 살인범측의 변호인단이 소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반 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도덕성을 버리고 돈에 의해 움직이는 범인측 변호인단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반성하기 보단 형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범인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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