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관 회의서 결론 못내…2차 회의 열기로
박근혜 재판 등 '재판 TV 중계' 허용, 대법 25일 결정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이달 안에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정의 범위와 요건을 1시간 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적용 상황 등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속행해 이 안건을 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1·2심 주요 재판을 누구나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선고의 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이 시작한 뒤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금지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밀실재판'을 없애고 국민의 알 권리 확충을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보편화 돼 있기도 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