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사고나면 일단 현장 촬영…다쳤을 땐 경찰부터 부르세요
직장인 A씨는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도로 정체구간에 진입하다가 옆 차로의 차량 범퍼를 살짝 박았다. 처음 사고를 낸 그는 어쩔 줄 몰랐다. 뒤에선 차를 빨리 빼달라는 경적 소리가 점점 커졌다.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자칫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교통경찰은 침착하게 사고 대응 요령을 따르면 된다고 조언한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 사고일 땐 먼저 사고 당사자 간 연락처를 교환하는 게 순서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운전자 이름과 차량 번호를 적고, 연락처를 알아둔다.

이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찍어야 한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양 차량과 차량이 있는 차도가 모두 나오도록 찍는 게 좋다. 접촉 부위와 상대차 번호판, 양 차량의 바퀴 등도 찍는다. 바퀴 사진은 충돌 시 방향을 보기 위해 필요하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면 사진을 찍은 뒤 인도 쪽으로 차를 옮겨 놓으면 된다.

과실 비율을 의식해 상대방 탓을 하며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보험회사만 불러 사건을 처리해도 무방하다. 본인이 다쳤거나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보험사끼리 사고 합의를 하려다 무산되기도 하는데 이후 다시 사건을 조사하려면 당사자 증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택시나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 운송회사 쪽에서 보험사인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바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다.

상대편 보험사를 통해 대물·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한 뒤 접수번호를 받아둬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해줘야 그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병원 치료비가 결제돼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과실이 크다면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합의 요구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정욱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일실수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얻었을 피해자의 소득) 등을 제외한 채 합의금을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숨겨진 혜택을 잘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등 긴급 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운전자에게 견인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