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법’(제65조의 2 제4항)에 규정된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최적화돼 사용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 효용가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의 축소와 이를 통한 인증 수수료의 인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지정이다. 기존 평가항목들을 지능형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삭제, 통합, 신설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주거시설은 기존 66개 평가항목에서 37개 평가항목으로, 비주거시설은 기존 125개 평가항목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인증 심사를 간소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증 수수료를 30%가량 내려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7개의 용도로 한정되었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IBS코리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지능형건축물 운영기관으로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