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부터 5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무기 연기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17일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시기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18일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의 방침에 맞춰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던 불법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전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가 항소심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법은 우리의 편이고, 역사도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많은 유산(업적)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