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들과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협박) 등으로 이모(40)씨와 김모(38)씨를 구속하고 이들 외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와 안양 일대에서 조폭 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이들은 속칭 '보도방'이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업주들을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래방 업주들에게는 자신들의 도우미만 소개받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약 1년 전 의정부시 금오동, 용현동, 민락동 일대 20곳 보도방 업주들이 모인 친목 모임에 들어가 다른 업주들을 알게 됐다.

업주들이 도우미 여성 7∼8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300만∼400만원가량 됐다.

조폭들은 일대 업계를 모두 장악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협박을 시작했다.

공구를 들고 다니며 '머리통을 부숴버린다'는 식으로 무섭게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도방' 자체가 직업안정법에 걸리는 불법 영업이다 보니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