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공판 20년 구형에 진중권 "검찰도 미쳤다" 강력 비판
이석기 결심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판결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며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석기 결심공판 구형에 대한 진중권 의견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결심공판 구형, 진중권도 나섰구나", "이석기 결심공판 구형, 결국 20년 받았네", "이석기 결심공판 구형, 20년은 적지 않나", "이석기 결심공판 구형, 검찰은 왜 이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