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필리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필리핀 여성을 모집, 한국 남성들과 선을 보게 한 뒤 결혼식을 올리면 여성들을 현지에 대기시켰다가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사업을 해온 송씨는 2011년 5월 18일 결혼식 후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던 S(당시 19세·여)씨에게 자신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게 하면서 S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S씨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 내내 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한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입국에 관해 전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이용해 필리핀 여성을 추행한 사안이 중대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사건 고소 후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가 2010년 8월 16일과 같은 해 9월 25일 2차례에 걸쳐 출산경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한다며 필리핀 여성 B(당시 18세·여)씨의 알몸을 살펴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체검사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던 점, 첫 신체검사 장소가 이모와 사촌 동생이 함께 있는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송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춘경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센터장은 "결혼한다고 누가 처녀성 검사를 받고 검사를 왜 중개업자가 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의 지시를 어떻게 거부하느냐"며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S씨의 남편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는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