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71)의 변호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건평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씨(47)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아 13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건평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