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론스타 사건, 제도정비 뒤따라야
지난 11월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그 이유는 론스타펀드가 2003년 11월 한국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형사 처벌 확정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위원회의 처분 명령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쟁점은 첫째, 론스타펀드의 위법 행위로 인한 대주주 자격 상실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처분 방식을 특정해 한도 초과분을 증권시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리고 나서 이에 따른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론스타펀드의 소위 ‘먹튀’를 도와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 건에 대한 2003년 9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가 대주주로서 한 의결권 행사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독당국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관련 법인 은행법은 처분 명령을 내림에 있어 특별히 그 처분 방식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주식 처분 명령 제도의 목적이 대주주 자격이 없는 자를 가려내 대주주 자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처분 방식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금융감독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한국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 초과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도 ‘징벌적 매각 명령’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인수 승인이 무효로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감독당국의 인수 승인 과정에 있어서 그런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론스타펀드가 대주주로서 행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의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깊은 반성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3년 9월 당시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승인 자격 요건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승인을 해 준 금융감독당국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또한 당시 승인 과정의 면모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은행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내외 펀드를 막론하고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동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