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불신임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을 3개월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오자와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 자격을 정지해놓았다.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정지 처분은 명목상 징계에 불과하다.

여당 지도부가 오자와파의 반발을 우려해 '무늬만 징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자와 전 간사장 외에 표결에 불참한 오자와파 의원 14명 중 7명은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5명은 엄중 주의를 주는 한편 진단서를 제출한 2명은 불문에 부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징계안은 14일 임시 당 간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신임안에 찬성한 마쓰키 겐코(松木謙公) 전 농림수산성 정무관 등 2명은 제명 처분됐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