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86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17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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