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휴 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이 제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에 명시하고 고객에게 이를 설명토록 했다. 임직원에게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공문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모든 금융권에 발송됐다.

금감원이 이같이 지시한 것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은행 이외 금융사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부당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