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중대성ㆍ죄질 감안해 2∼3명 영장청구할듯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0일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찰의 공식적인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 등을 검토하면서 그의 진술이 그동안 조사한 사실과 부합하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보강수사가 더 필요할지를 서둘러 결정한 뒤 다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2008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민간임임을 알면서도 내사했는지, 별도로 보고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대표직을 내놓은 과정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4명이 모두 사찰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일부 의혹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문조서와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이 체계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수사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3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상당 부분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강수사를 더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원관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일단락지을지 보강수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