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5일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검 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前)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H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H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