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상태 유지돼야"

`한지붕 두 위원장' 체제를 낳은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혀 김 전 위원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해임 상태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임의 경과와 내용, 김씨가 해임으로 인해 입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금전배상ㆍ원상회복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해임이 정지되면 후임위원장이 된 오광수 씨와 김정헌 씨 가운데 어느 사람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며 "위원회가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임중 기금운영을 잘못해 거액의 손실을 냈다는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를 이유로 2008년 12월 해임되자 "기금 운용 기준 위반 등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내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판결후 김씨는 해임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지난 1월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오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