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돌 한글날을 나흘 앞둔 5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훈민정음 창제 원문을 앞을 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한글주간으로 정하고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를 마련했다.
경남 진주에서 지방도에 있는 다리의 교명판(橋名板·다리 이름표)이 사라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교명판은 대부분 동판으로 제작되는데, 최근 구릿값이 올라가면서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6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12곳의 교량에서 교명판과 공사 설명판 등 교량에 부착된 동판 48개가 사라졌다. 1개 교량에 부착된 4개의 동판을 누군가 떼간 셈이다.피해를 본 곳은 진주시 사봉면, 진성면, 지수면 등으로 진주시 동부권의 외곽 지역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과 전기차,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선 등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 구리 시세가 치솟았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물상에서는 A급 구리를 1kg당 1만원 이상에 매입한다. 이는 고철과 비철을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이다.진주시는 지난해 11월쯤 교명판 절도 피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외진 데다, 보통 범행이 밤늦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목격자도 드물기 때문이다.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11월쯤 수사 의뢰를 했지만, 현장에 뜯어간 흔적을 보면 이때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한 범행 일시를 알 수 없다. 현장이 외진 곳이다 보니 주변에 방범 카메라 등이 설치 안 된 경우도 많고, 설치된 곳도 한 달 정도만 영상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
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해산물을 판매하던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군산에서 무허가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앞 공터에서 캐노피 2개, 파라솔 1개, 테이블 6개, 의자 24개를 설치했다. 칼, 도마, 개수대 등 조리 기구도 갖췄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소라숙회, 해삼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A씨가 해산물을 팔아 올린 매출은 789만원에 이른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홍어의 양과 범행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