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노래 청소년에 유해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청보위는 9일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박명윤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보위는 "해당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보위는 음반심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가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이의 제기 기회를 주고자 재심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만들어 작사가와 음반 제작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보위는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렸으나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로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