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접속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입시업체 팀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접속해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등이 담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빼내 다른 입시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신병처리 외에도 추가 물증확보 등을 위해 입시업체 등 여러 곳을 이날 중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