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남녀가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30대 중반인 이들은 또 법원 판결에 따라 1천디르함(36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형을 마친 뒤에는 강제추방될 예정이라고 AP, AFP통신 등 주요 언론이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샴페인 파티에서 만난 뒤 두바이 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경찰에 발각돼 혼외정사, 공공음란, 음주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 남녀에게 주의를 줬으나 만취한 이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계속하는 바람에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음주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해변에서 성관계를 갖진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경찰에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변호인측은 "항소할 계획이며 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의학적 자료를 재판부가 참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바이는 음주가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등 관광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의 `샤리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이웃 중동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선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 동성애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과다노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