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신고ㆍ야간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ㆍ정당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와 야간 옥외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간부 이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ㆍ야간 집회를 열고 보행로에 촛불기념비를 설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 홍모(7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민노당원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시민단체 관계자 채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신효순ㆍ심미선양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이듬해 10월까지 10여 차례 주한미군 처벌ㆍ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최하거나 참가한 집회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단순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장 방문행진을 시작하려 했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경과를 볼 때 단순한 회견을 넘어 집회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집회나 야간 옥외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논의를 했다고 해도 위법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