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혐의 부인…구속영장 신청 검토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김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폭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장시간 조사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관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 회장은 관심이 집중된 `청계산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 눈치를 보며 "전혀 모른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담동 G주점-경기 성남 청계산 기슭-북창동 S클럽 등으로 이어지는 3곳의 보복폭행 현장 가운데 청계산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 사실 관계만 확인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 혐의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김 회장은 청계산과는 달리 S클럽에 대해서는 "화해를 시키러 갔다"며 방문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곳에서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폭행을 지시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고개를 가로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 전기충격기와 권총 등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 ▲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 피해자 협박 및 회유 여부 등 이번 보복폭행 사건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은 김 회장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니터 화면을 통한 `간접' 대질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김 회장이) 때린 사람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내는 등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김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본인의 혐의 부인에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김 회장이 보복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고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폭행 가담과 현장 지휘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