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호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3만7000명의 요보호 아동에게 후견인과 정부가 매달 3만원씩을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아동 금융계좌에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가 도입된다.

이 돈은 이들이 18세가 넘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해 창업할 때 학비나 종자돈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앞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DA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행 저소득 아동 지원정책들이 생계 유지나 학비 지원 등 단기·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이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2008년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정 △2009년 차상위계층 가정 △2010년 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 2008년 이후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당해연도 출생자로 한정된다. 이럴 경우 2010년엔 약 576억원의 예산이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