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단지 키가 작아 형무소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5cm의 단구인 리처드 톰슨은 지난해 약혼녀의 12세 딸을 수개월간 성폭행하다 아동 성학대 등 2개 혐의로 기소돼 최고 10년의 실형을 받을 처지였으나 너무 작아 형무소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조건부 집행유예 10년을 받았다.

판사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첫 4개월간은 전자장치 감시를 받고, 18세 이하 와는 단둘이 있으면 안되며, 18세 이하 어린이를 둔 여성과는 데이트나 동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포르노 사진 등을 폐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철저히 지켜지지않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매년 30일씩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측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 단체 등은 "선고 내용이 턱없이 관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키작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모임에서는 키작은 사람들의 고민을 인정해줬다며 환영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AP=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