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들어 지금까지 거짓 신고에 대한 서울시내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가 1건에 그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들만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시.군.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들이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의 단속반을 통해 양천구의 거짓 신고한 사례 1건을 적발해 해당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면서 "이 외에 자치구들이 거짓 신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시.군.구에 신고하는 행위는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A씨는 "시가 2억원짜리 빌라를 팔기 위해 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양도세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2천만∼3천만원 정도는 낮춰 신고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충남 천안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아직도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도.매수자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합의하면 부동산중개사는 중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중개사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다는 가격이 들쭉날쭉인 토지에 대한 이중 계약서가 많은 편"이라면서 "신고에서 누락한 액수는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해가는 방법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게 허위신고가 적지 않은데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거짓신고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자체들은 지적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실가신고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신고가격을 체크하면 거래건수의 10%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로 부적정 판정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거짓신고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혐의를 조사하면 당사자는 `주택을 시가보다 싸게 팔아 기분이 나쁜데..거짓 신고라니 무슨 근거가 있느냐'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거짓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가 갖고 있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관련법률을 개정해 지자체들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시.군.구가 당사자에게 거래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관계당국에 의해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박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