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가 파업을 예고하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한데 대해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철폐 관련 파업 또한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노동부ㆍ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불법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이택순 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은 "선로점거, 출차방해, 주요시설 점거 및 손괴 등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 조기에 검거.해산해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주동자 색출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