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 내년부터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윤경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9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래가의 70%로 상향 조정했다"며 "최근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균 17.3%,오피스텔은 15%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1일 고시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시가 반영 비율은 60%였다.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들은 기준시가가 높아진 비율만큼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당장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번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신고의 검증 잣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56만5000호의 2006년 예정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의 41만호에 비해 38%가량 증가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