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종합분석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68.8%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고 31.2%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3곳에서만 작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고 부산, 경기 등 나머지 13곳은 부담이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올해부터 개별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적용한 결과, 전체 과세건수 1천369만건중 942만건, 68.8%가 작년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세액보다 재산세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도 9천94억원으로 작년의 1조678억원보다 1천584억원 14.8% 감소했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이 대폭 인하된데다 작년까지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시켜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감소가 57.1%, 증가가 42.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같은 평수라도 가격편차가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세부담이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 지역의 부담은 높아지고 다른 지역은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3곳에서 재산세 부과총액이 작년보다 증가했고 나머지 13곳은 재산세 부과총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주택가격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았던 전북도와 전남도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 비율이 각각 90.8%과 90.2%에 달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해 한꺼번에 과세하고 세액은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 부과한다"면서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