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에 한해 근무상한 연령을 따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통계 등 4개 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다른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다.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6조1항 별표)은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만 직급에 따라 55~60세로 명시하고 있다. 4개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57~60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통계청지부는 지난해 3월 `통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규정한 것은 다른 직무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57세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