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ㆍ도산ㆍ파산ㆍ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되 보험 혜택은 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방안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전ㆍ월세가 농어촌은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천800만원 이하 ▲과표 재산이 농어촌 580만원,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 1대를 소지한 가구가 체납보험료 면제 대상이다. 이번 보험료 면제 조치에는 85만 가구가 해당되며, 지난달분까지 발생한 체납 보험료 3천억원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최근 1년 이내에 부도ㆍ도산ㆍ파산ㆍ화재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재산이 경매ㆍ공매 진행중이거나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ㆍ압류 당한 가입자 등에 대해선 1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면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나 독촉 고지는 중단되며 유예기간중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면제되고 보험 혜택은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3개월 이상 체납가구 가운데 과세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전ㆍ월세금, 과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경우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생계형 체납가구중 보험료 결손처분 가구를 제외하면 1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체납 가구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 병ㆍ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예외없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가구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내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구성, 압류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6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팩스 송달 등을 하면 된다. 보험료 결손처분 희망자는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을 포함한 재산확인서류 등을, 보험료 징수유예 신청자는 보험료 납부계획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보험료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 불황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