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해당지역의 집값 상승 억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4월23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 성남 분당구 등 4곳을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도입 초기에는 주택경기 하락세와 맞물려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시행 뒤 4개월이 지난 작년 8월말까지의 집값 변동률은 신고지역이 1.22% 하락한 반면 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은 0.19%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의 기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이었던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이 더 들어 매수심리가 위축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 들어 주택경기가 살아난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의 취.등록세도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겨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약발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파트값은 송파구 4.27%, 분당구 2.90%, 강남구 1.42%, 강동구 -0.16%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보다는 대상인 주택의 상승률이 더 커 효과가 빗나가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은 모든 재건축 추진단지들과 일반아파트중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다. 먼저 재건축단지들을 보면 구별로 송파구 11.01%, 강남구 3.65%, 강동구 3.40% 등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다. 일반아파트를 평형별로 따져봐도 소형(25평 미만)보다는 중대형(25평 이상)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소형은 5.00% 하락한 반면 중대형은 2.84% 상승했고 분당구도 소형은 1.99% 하락했지만 중대형은 판교 여파로 8.88%나 상승했다. 강동구는 소형(-3.93%)과 중대형(-2.06%)이 모두 하락했지만 소형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송파구는 소형(0.83%)과 중대형(1.53%)이 모두 상승했지만 중대형의 상승폭이 컸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가 타깃을 빗나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 부담을 늘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