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일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물론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중개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2일 열릴 예정이던 소위가 취소돼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4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시기(내년 1월)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가 상임위(건교위)까지 통과한 중개업법 개정안을 보류한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경매·공매 입찰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조항은 변호사·법무사 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말 정부안에서 삭제됐다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반발하는 부동산 중개업계를 달래기 위해 다시 추가됐던 내용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