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중점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세율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내 입법하는 것이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종부세 입법과 등록세율 인하를 연내에 동시 처리키로 했으나 종부세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장 시급한 등록세율 인하부터 처리하고 종부세 입법은 추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여서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는 정부 발표만을 믿고아파트 등록을 미룬 사람들이 많아 연내 입법이 안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연내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제가 연내에 입법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반드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세율만 낮추게 되면 지방세수가 4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2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