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상무위원회는 26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반분열국가법' 초안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홍콩 방송들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이날 오전 반분열국가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반분열국가법 초안을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무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반분열국가법 초안이 헌법에 의거한 것이며 평화통일을 실천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등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시책에 부합하는 등 아주훌륭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특히 이번 초안이 대만의 독립분열세력의 국가분열 활동을 저지하고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전체 인민들의 국가 주권과 영토권을보호하는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중국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반분열국가법은 중국의 관례에 따라 내년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반분열국가법은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대표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법안이 통과된 다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면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인대 홍콩대표인 쩡셴쯔(曾憲梓) 위원은 베이징(北京)에서 회의가 끝난 뒤 반분열국가법 초안의 내용과 관련,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이 간결하며 10개항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