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3일 4.15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후보(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자원봉사자 송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영업차 전화를 설치했다는 주장과 달리 김씨는 전화선거운동을 위해 송씨가 임차한 아파트에 전화기를 설치해줬고 송씨도 이를 알았던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운동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설치한 잘못이 작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아파트 1채를 월세로 얻어 선거 사무원들에게 숙소로 무상제공하면서 월세 130만원을 대납하고 아파트에 전화기를 설치해 선거관련 활동에 사용하는 등 법에 정해진 선거사무소 이외의`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