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1일 만취승객이 자유로에서 내리자 이를 그대로 둔 채 택시를 몰고 가 승객이 1시간 뒤 사고로 숨진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P(4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도움을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상 부조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뒤 피해자가 내려도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도로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구조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시간에 김포공항 부근에서 술에 취한 박모(당시 32세)씨를 태우고 일산으로 가던 중 박씨가 차 문을 계속 열고 닫자 자유로에 차를 세웠지만 박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자 택시를 몰고 갔다. 박씨는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P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차량 번호를 기록해 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박씨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