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초유의 공무원과 정부간 충돌로 기록될 공무원 총파업으로 한바탕 징계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 13일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오는 15일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무원 파업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닌 법외 노조가 하는 경우라서 `파업'이라기 보다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되는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와 15일 총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초강경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동료 조합원의 회유나 압박 등을 받은 비자발적인 경우라도 직장을 무단이탈해 파업에 참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최종 징계 결정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다소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나누고 있으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이후에도 3∼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파면의 경우는 퇴직급여를 모두 받는 해임과 달리 5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급여의 절반을,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3만을 각각 받게 된다.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은 승진 제한이나 징계기간을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기업 노조원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공무원 파업에는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청구해보지도 못하고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