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으로 재생한 일회용카메라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후지필름은 최근 자사의 일회용카메라를 불법 재생해 판매한 노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씨는 후지필름에 1억4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노씨는 99년부터 후지필름의 일회용카메라 `퀵스냅'의 빈 용기를 수집해 다른 상표를 덧붙여 새 필름을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불법 재생품 48만여개를 시중에 유통시켜왔다고 후지필름은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다른 상표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카메라에 남아있는 후지필름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후지필름은 전했다. 후지필름은 최근 이처럼 불법 재생품이 놀이동산과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재생품은 인화가 제대로 안되거나 사진이 전혀 찍히지 않는 일이 자주 있어 구입할 때 정품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지필름의 일회용카메라 `퀵스냅'은 88년 출시된 이래 90년대 중반까지 시장의70% 이상을 차지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 재생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후지필름은 앞으로도 불법 재생품의 유통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후지필름과 함께 일회용카메라를 생산하는 한국코닥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필름 관계자는 "시중에는 노씨가 만든 것 외에도 불법 재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언뜻 봐서는 정품과 분간하기 힘들어 제조원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