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신종 스토킹 수법으로 지목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본토 내에서 벌거벗거나 속옷 차림인 남의 신체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으면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센센브레너 의원은 몰래 카메라 문제는 소형화 기술발전과 카메라 폰 확산으로 "엄청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센브레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도 미미한 수정을 거쳐 승인될 것으로 낙관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이와 비슷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방수사국(FBI) 요원 출신으로 법안 홍보에 앞장 선 마이클 옥슬리 공화당 의원은 이런 사진들은 전문 웹사이트들을 통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보는 인터넷 상에 떠돌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몇 개 주에서 수치스러운 자세를 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는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관련 법은 없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