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에 과표 적용률 제도가 도입돼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주택의 과표는 기준시가, 건물과 토지의 과표는 각각 국세청 신축건물가액과건설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로 통일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누진세율체계가 유지돼 토지 상위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내년 이후 토지와 건물, 주택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실제 세금부과에 반영하는 비율을 해마다 조정하는과표 적용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표가 서서히 상승하도록 조절함으로써 개인별 세금부담 증가율 편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표가 급격히 높아지면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일부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가령 서울 대치동의 A아파트는 시가가 5억5천만원이지만 재산세 과표는 7천460만원에 불과한데 내년부터 과표가 5억원대로 6배 이상 오르게 돼 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세금 인상폭이 크게 돼있다. 그러나 경기 용인시의 B아파트는 시가가 3억원이고 재산세 과표는 2억원으로 높지만 내년 과표는 현실화되더라도 현재보다 조금 오른 2억1천만원이 될 전망이어서세금부담 증가율이 완만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표가 현실화되더라도 과표 적용률 제도를 도입해 내년에는 50%만 적용하고 2006년에는 60%, 2007년 70% 등으로 점진적으로 적용률을 높여 개인별로 세부담 증가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 외의 건물과 토지의 과표를 법령으로 못박아 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물은 내년부터 건물분 과표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당 46만원으로 현행 18만원보다 156% 인상하고 토지분 과표는 시가의 7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은 과표 적용률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건물분은 2.5배,토지분은 2배 정도 각각 상승하게 된다. 토지의 과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 적용률을 사용해 과표를 자율적으로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통일, 전국적으로 과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파주시는 과표 적용률이 30.3%로 경북 울릉도의 과표적용률 46.0%보다 낮아 실제 가격대비 세금부담은 파주시가 낮은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빌라, 단독 등 주택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통합해 기준시가를 과표로 정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일률적으로 정하려는 것은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주민 눈치를 보느라 과표 현실화를 소홀히하는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토지분 종부세는 개인별 전국 토지를 합산과세하되 현행 종토세 세율체계보다세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 주택, 건물 등에 비해 세금부담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