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망은 양파 넣는 데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양파망을 식품조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 색소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국 시·도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12일 말했다. 상당수 식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양파망을 멸치국물 등을 우려내는 용기로 쓰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실험결과 고온에서 국물을 우려낼 경우 붉은색 초록색 등의 색소가 우러나왔으며 이는 식품용 색소가 아닌 만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색소를 고온에서 오래도록 가열할 경우 일명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BHT가 미량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물을 우려낼 때는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리스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