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도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시행령 제정절차를 유보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시 일부 역차별적 내용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지역대립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했다"며 "당시 정부는 시행령 제정시 수도권과 적극 협의키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령 제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돼 있는 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것과 지방이전시 세제혜택을 주는 기업의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국한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31개 시ㆍ군과 함께 중앙정부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집단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평택 용인 화성 안산 김포 등 성장관리권역 5개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시ㆍ군의회의장이 산업자원부 등 해당부처를 방문,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의 모순과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중대 안양시장은 16일 성경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반(反)시장경제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