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달말 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실제 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나. 또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하나. A.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발효되더라도 신고지역이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오르거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는 후보지가 있을 경우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도 △아파트 신고지역 △연립주택 신고지역 △아파트·연립주택 신고지역 등으로 나눠 지정된다. 신고제 시행 후 첫 심사대상인 국민은행의 3월 집값 조사결과가 4월10일 전후로 나오게 되면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신고지역을 지정하고,관보 게재까지 마쳐야 하므로 실제 신고지역 지정은 아무리 빨라야 4월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행 투기지역 지정제도처럼 후보지라고 모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닌 데다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아예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지역 지정 후 계약자들이 시·군·구에 제출한 거래가격이 실거래가인지는 지자체 또는 세무당국에서 최종 판단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단지별·가구별 집값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