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조기 도입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나 위성DMB처럼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CATV와 달리 휴대와 이동이 가능한 방송이다. 정통부는 방송위와 최근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통부 전파방송기획과장과 방송위원회 정책1팀장을 대표로 한 실무반을 구성.운영키로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또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능력, 사업자들의 효율적 재난방송 실시 능력, SK텔레콤과 같은신규 서비스 준비 사업자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당면한 현안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그동안 격월로 개최되던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