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지난달 자사 후보물질 ‘APB-R3’ 임상 1상 주요결과(톱라인)에 대한 공시를 규정보다 하루 늦게 해 지난 2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에이프릴바이오는 APB-R3의 톱라인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하루 늦게 한 것에 대한 공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에이프릴바이오는 APB-R3의 톱라인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하루 늦게 한 것에 대한 공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에이프릴바이오는 호주에서 시험 중인 APB-R3의 임상 1상 톱라인 결과를 임상시험수탁업체 CMAX로부터 지난 3월 5일 전달 받았다. 공시 규정에 따르면 수령한 임상 결과에 대해 수령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에이프릴바이오는 결과 수령 후 다음 날인 3월 6일이 아닌 3월 7일에 공시했다. 규정보다 하루 늦었다.

에이프릴바이오 관계자는 “CMAX로부터 임상결과를 수령한 시점이 3월 5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정작 6일에 우리도 임상 결과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늦게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불성실공시에 대해 부과된 벌점 2점을 공시위반제제금 800만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제제금은 한 달 내 납부하면 된다. 제제금을 내면 벌점은 사라진다. 벌점이 20점 누적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