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준공연도가 92년 이후이면 지은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7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1981년 말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또 92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준공 40년 이후를 적용했다. 82~91년 사이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22년을 기본으로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2년씩 연장, 91년 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지은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을 할 때 전체 가구의 17%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날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늦취진 것이지만 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