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보증금 이자소득 과표(간주임대료) 산정 때 '건설비 상당액(건축비용)' 등을 공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2005년 5월 종합소득세(과표 구간에 따라 9~36% 세율 적용)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장부가 없는 소규모 상가 등의 보증금 이자 소득을 추계할 때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주지 않고 곧바로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연 4.2%)을 곱해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과표가 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층 상가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해 전세 5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 부담은 4인 가족 기준 종합소득공제 4백60만원만 반영할 경우 올해 41만1천9백30원에서 1백2만5천1백원으로 2.5배가 된다. 또 3층 상가건물을 20억원에 매입해 10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는 2백67만6천9백60원에서 3백77만8천2백원으로 1.4배 늘어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