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택품목(옵션)이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면 취.등록세도 평형별로 수백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을 제외하되 입주자가 원할경우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풀옵션을 택하더라도분양가의 5.8%가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옵션 가격의 5.8% 만큼 떨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예컨대 33평형의 경우 옵션 설치가격 추정액(1천500만원)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면 취.등록세가 87만원 줄고 옵션 가격이 2천100만원 안팎인 43평형은 121만8천원, 3천400만원 정도인 53평형은 197만2천원, 5천만원 가량인 63평형은무려 290만원 취.등록세가 절약된다는 것. 별도 계약 대상인 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서재장, 싱크대 상판인조석, 현관대리석, 보조 주방장 등 가구제품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비데, 안마샤워기,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다만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형별로 45만-80만원낮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또 입법예고안에서 10.29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도록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여야 하며35세 이상에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늘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도 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구조안전 및 화재 예방,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일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 구조, 존치기간, 유지.관리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 앞으로 견본주택 설치에 관한 지침을 세워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